국적기 400대 긴급 안전점검
정비인력·조종사 새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안전 전반의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9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에 대한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1년간 결함 이력 등을 분석해 항공기별로 엔진·조종·착륙장치·보조동력장치 등 고장 빈도가 높은 취약 부분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장빈도에 따른 항공기 운항관리도 이뤄진다. 운항한 지 20년이 넘었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상위 10% 항공기는 대체기 투입이 어려운 장거리와 심야 시간대에는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장 심사도 강화된다. 최근 3년 내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도 안되는 기장 등 237명을 대상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조종 업무에서 제외되고 재교육·평가를 통과해야 조종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비행 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 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도 짧아진다. 엔진 정지 및 나쁜 기상 대처 훈련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마다 받아야 하며, 여압장치 고장 대처 훈련은 기존 3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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