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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항공 안전’ 고삐 당기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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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 400대 긴급 안전점검

정비인력·조종사 새 기준 마련

정부가 국적 항공사 보유 항공기를 일제히 점검하고 조종사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긴급 안전점검에 나선다. 항공사의 적정 정비인력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음주측정도 항공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국적 항공기의 고장 및 회항 사건이 잇따르는 데다 재정 악화와 최고경영진 사망 등으로 지배구조가 바뀌는 등 항공안전 우려가 커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정비·운항·인력·제도 등 안전 전반의 취약요인을 개선하는 ‘항공안전강화방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9개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400대에 대한 특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1년간 결함 이력 등을 분석해 항공기별로 엔진·조종·착륙장치·보조동력장치 등 고장 빈도가 높은 취약 부분을 점검할 방침이다.

고장빈도에 따른 항공기 운항관리도 이뤄진다. 운항한 지 20년이 넘었거나 고장 빈도가 높은 상위 10% 항공기는 대체기 투입이 어려운 장거리와 심야 시간대에는 운항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기장 심사도 강화된다. 최근 3년 내 비정상 운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경력이 1년도 안되는 기장 등 237명을 대상으로 조종기량 특별심사가 이뤄진다.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조종 업무에서 제외되고 재교육·평가를 통과해야 조종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비행 중 비상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모의 비행훈련장치를 통한 훈련주기도 짧아진다. 엔진 정지 및 나쁜 기상 대처 훈련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마다 받아야 하며, 여압장치 고장 대처 훈련은 기존 3년에서 2년마다 실시하기로 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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