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ㄱ씨(52)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쯤 사하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아래층에 사는 ㄴ씨(32·여)를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당시 아이 2명을 재우고 쉬고 있었다.
조사 결과, ㄱ씨는 우울증 등으로 2012년부터 3차례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시끄러운 소리로 환청이 들렸다”며 흉기를 들고 ㄴ씨를 찾아가 위협했다”며 “ㄱ씨는 우울증 등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ㄱ씨는 지난 3월에도 이웃을 위협하는 등 평소 술을 마시고 자주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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