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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부적절 행위' 민원에…앞으로 한강공원서 '밀실텐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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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강공원에서 사면(四面)을 모두 막는 ‘밀실텐트’를 치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 한다. 텐트의 2면 이상을 반드시 열어둬야 하고, 오후 7시 이후엔 텐트를 거둬야 한다.

조선일보

앞으로 한강에 텐트를 칠 때는 꼭 2면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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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 한강공원 내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 ‘한강공원 청소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는 나무가 적어 더위를 피할 그늘이 없기 때문에 낮시간에 한해 텐트(그늘막)를 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한강공원 텐트에서 문을 닫은 채 민망한 애정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2일부터 한강공원에 설치한 텐트는 반드시 두 면 이상을 개방하도록 했다. 또 계절별로 달랐던 텐트 철거 시간도 오후 7시로 통일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텐트 설치를 허용한 한강공원은 여의도 2곳, 반포 2곳 등 한강 유역 내 11개 공원 13개 장소다. 텐트 크기는 가로·세로 각 2m까지다.

서울시는 22일부터 단속반 237명을 투입해 하루 8회 이상 공원에서 안내·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한강공원 내 쓰레기 관리 대책도 대폭 강화한다. 먼저 배달음식 전단지는 배포를 원천적으로 막기로 했다. 대신 ‘배달존 내 게시판’을 둬, 이를 통해서만 배달음식 전화번호를 알릴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한강공원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청소 계획서와 청소이행예치금을 내야 한다. 만약 행사 진행 단체가 서울시의 ‘청소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거나 만족하지 못하면 향후 한강공원 내 행사를 할 수 없고, 예치금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강공원 입주업체이 쓰레기를 함부로 내다 버릴 수 없게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도 도입한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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