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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아시아나가 낸 금호 상표권료 '1065억' 어떻게 나눠가질까 [아시아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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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8년 1065억 지급
2019~2020년 상표계약은 매각 확정되면 해지 가능성
금호산업-석화 상표권 소송..대법원 판결 따라 나눌수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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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과 연간 143억원 규모의 브랜드 사용계약을 연장하면서 수년째 이어진 금호석유화학과의 '상표권' 분쟁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호(KUMHO)' 상표권과 관련,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간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인 탓에 향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지불하고 있는 브랜드 사용료도 금호석화와 나눠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호' 상표권은 분쟁 중

2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항공사는 지난 1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금호산업과 143억6700만원 규모의 금호아시아나 브랜드 상표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KUMHO ASIANA GROUP'과 CI 'ㄱ(윙 마크)'을 사용하고 있다. 거래 시작일은 2019년 5월 1일부터이며 종료일은 2020년 4월 30일까지다. 거래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월별 연결매출액의 0.2%)을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이다. 단 매각이 공식화된 아시아나항공은 "상표권 사용계약은 계약기간 중 해지나 변경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계약대로라면 아시아나항공은 월 12억원가량의 사용료를 5월부터 금호산업에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오롯이 다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이 향후 1년 안에 매각되면 금호산업과 맺은 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여기에 금호석화라는 복병도 있다. 금호석화가 현재 금호산업과 '금호(KUMHO)' 상표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회사 간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건 박삼구 전 회장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간 '형제의 난'이 발생한 10년 전이다. 다툼 이후 독립경영에 나선 금호석화가 금호 상표에 대한 대금 지급을 중단했다.

금호산업은 상표권 명의를 주장하며 2013년 금호석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5년 법원은 양사 공동소유를 인정했다. '금호'는 두 회장의 아버지 고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호다. 법원은 지난해 2심에서도 금호석화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3년간 1200억…절반 금호석화 몫?

지난 2심에서의 승소로 금호석화는 지난해 3·4분기부터 실제 금호타이어를 통해 '금호' 상표권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로 팔리기 전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석화와 향후 5년간 연 매출의 0.05%, 6~10년차 0.1%, 10년 후 0.2%의 상표권료를 주기로 합의했다. 분기 단위로 지급받는 상표권료는 현재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절반씩 나눠서 받는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탓에 금호석화는 에스크로 계좌로 상표권료를 받지만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직접 수취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받은 상표권료도 금호석화와 나눠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금호산업에 상표권료로 약 1065억원을 지급했다. 오는 5월부터 1년간 납부할 143억원을 포함할 경우 1209억원 수준이다.

앞선 법원의 판결처럼 대법원에서도 금호석화가 승소한다면, 그간 아시아나항공이 금호산업에 지불한 상표권료 역시 금호타이어처럼 금호석화와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금호석화가 독립경영을 시작한 2009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면 금호산업은 565억원이 넘는 돈을 금호석화에 나눠줘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상표권료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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