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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미얀마 대법원, 23일 로이터 기자 2명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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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양곤=AP/뉴시스】미얀마 양곤에서 3일 로이터 소속의 와 론 기자가 법원에 떠나면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와 론과 쪼 소에 우 기자에게 7년형을 선고했다.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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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미얀마 대법원이 오는 23일 국가기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로이터 기자 2명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방콕 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로이터 소속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이 23일로 확정됐다며 로이터 기자 가족들이 양곤에서 북쪽으로 370㎞로 떨어진 수도 네피도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리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상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와 론과 초 소에 우를 석방하기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기자는 로힝야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지난 2017년 12월 체포됐으며 1심과 2심에서 '국기기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미얀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미얀마 정부는 최근 전통명절인 '띤짠(Thingyan)'을 맞아 9000여 명의 수감자들을 석방했지만 로이터 소속 기자 2명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와 론과 초 소에 우 기자는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해 올해 퓰리처상 국제보도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 '2018올해의 인물'로 뽑혔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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