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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캘리포니아 호러 하우스’ 美 13남매 잔혹학대 부모에 최고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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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정에 나온 터핀 부부.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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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3남매를 쇠사슬로 묶은 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최소 25년 복역 후 가석방이 허용되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19일(현지시간) CNN, 폭스뉴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상급법원 버나드 슈워츠 판사는 데이비드 터핀(57)·루이즈 터핀(50) 부부에게 최저 징역 25년, 최고 종신형을 선고했다.

고문, 아동 및 부양성년 학대, 아동 방치, 불법구금 등 14가지 중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들 부부는 최소 25년을 복역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해 1월 로스앤젤레스(LA) 동쪽 소도시 페리스에 거주한 터핀 부부가 만 2세부터 성년이 된 29세까지 13남매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장기간 집안에 가둬둔 채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해온 것이 세상에 드러나며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들 부부는 반항하는 자녀를 침대 다리에 쇠사슬로 묶거나 개집 우리에 가두고, 1년에 한두 번 샤워를 하게 하는 등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했다.

특히 제대로 음식물을 주지 않아 20대 자녀 몸무게가 30kg대에 머무는 등 대다수 자녀가 영양실조에 걸려있었다. 터핀 부부가 아이들을 학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터핀 부부는 집안에서 끔찍한 학대를 저지르면서도 아이들을 디즈니랜드에 데려가 단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겉으로는 정상적인 가정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이 부부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은 17세 자녀가 집을 빠져나와 911에 신고를 하면서다. 당시 경찰이 집안을 수색하자 10대 자녀 두 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발견됐다.

이들 자녀 중 일부는 “부모가 자신들의 인생을 파탄 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일부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터핀 부부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슈워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터핀 부부는 자녀들을 상대로 잔악하고 비인간적인 학대를 했다”며 “이는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능을 발휘해 봉사할 기회를 무참히 박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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