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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환노위 뽀개기]'탄력근로제' 유효기간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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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유효기간에 따라 탄력근로제 상시 적용…"업무 과중 우려? 국회, 유효기간 논의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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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두고 여·야가 팽행선을 달린다. 현행 3개월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더불어민주당은 6개월로, 자유한국당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각 근로자와 기업을 대변한다며 3월 임시국회까지 치열한 논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인 ‘유효기간’에 대한 논의에는 소홀하다.

근로기준법 50·51조에 따르면 한주간 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주는 40시간을 초과해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다. 한 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일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더하면 64시간까지도 가능하다.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특정한 주에는 최대 52시간까지 소정 근로가 가능하나 3개월 간 주당 평균 소정 근로시간은 40시간 이내로 제한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첫째 주부터 매주 52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 일했다면 3개월(13.035주) 중 남은 3주 정도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같은 탄력근로제의 상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51조4항과 같은법 시행령 28조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탄력근로제 ‘유효기간’에 대해 서면 합의할 수 있다.

이를 테면 노·사가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합의한 사업장의 경우 현행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1년에 4차례 적용된다. 민주당 안이 본 회의를 통과되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1년에 두차례, 한국당 안대로 처리되면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가 한 차례 적용되는 셈이다. 민주노총은 과중한 업무 우려로 이같은 입법을 반대하나, 현행법은 물론 민주당·한국당 안 모두 상시적 탄력근로제를 제한하지 못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결국 ‘돈’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보일러 업계는 겨울철 연장 근로를 통해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했다. 연장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기간 인건비가 급증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면 해당 기업들은 겨울에만 입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이전에 비해 가벼운 월급봉투를 감내해야 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근로자 대표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사측의 요구가 사업장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며 “상시적 탄력근로제가 작동하는 배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중한 업무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면 연간 탄력근로제 횟수 제한이나 유효기간 규정 등이 필요하나 국회에서 이같은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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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탄력근로제 단위 시간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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