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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5·18 망언 두달 지나…‘징계 시늉’만 낸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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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

최고위원직 박탈 결정 안해

김진태는 ‘경고’ 처분 그쳐

이종명 제명안도 흐지부지 될 듯

5·18 부상자회 “국회서 제명 투쟁”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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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5·18 유가족에게 “괴물 집단”이라는 망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문제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5·18 북한군 개입설 규명’ 등을 주장해온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 처분을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면죄부 징계’를 한 것으로, 당 윤리위마저 5·18 유가족을 모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망언을 한 지 71일 만에 결정된 ‘늑장 조처’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앙당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의결 직후 당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당의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유지 여부는 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최고위원직 박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징계 기간 이후 다시 최고위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해석과, 당원권 정지로 최고위원직이 박탈된다는 해석이 분분하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최고위원직 박탈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 징계가 어느 정도까지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다”며 ‘박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고 처분을 받은 김진태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특별한 발언을 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고통을 받아왔다.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모욕해 지난 2월 윤리위에서 제명 조처를 받은 이종명 의원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의원 제명안이 의원총회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김후식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앞으로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이 제명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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