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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측은 “한국투자증권 제재 안건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추후 논의를 위해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키스아이비제16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에 발행어음 자금 약 1670억원을 대출해줬다. SPC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실트론 주식을 두고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으며, 이후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관련 거래가 최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로 볼 수 있어 법을 위반했다고 지목했다. 이후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임직원에 대해는 '주의에서 감봉'으로 심의했다.
기관제재 중 기관경고와, 임원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를 제외한 임직원 신분제재의 경우 금감원장이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건은 증선위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증선위는 이날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인가도 의결하지 않았다. 증선위 측은 “KB증권 단기금융업무 인가 건과 관련해 조금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차기 회의 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KB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게 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은 3호 사업자가 된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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