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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드루킹 측 "공범인 김경수 지사보다 형량 높은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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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댓글조작' 드루킹은 징역3년6개월

김경수 경남지사는 징역2년 선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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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공범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보다 형량이 높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정식 공판에서 “교사범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측이 최소한 양형은 같아야 하는데, 교사범보다 오히려 양형이 더 높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에는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드루킹 김씨 측근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는 하급심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3심제가 있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1심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뤄졌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피고인인 도 변호사는 “1심에서 잘못된 것을 충분히 다시 판단하라고 3심제가 있는 것”이라며 “미국·독일 등에서 선거운동 때 사용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관련 자료를 번역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에서는 선거와 관련해 여론 전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여겨져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다. 같은 논리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는 것이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재 다루고 있는 사건의 관점에서 자료를 제출하라”며 “일반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제출하면 효과가 없다”고 도 변호사에게 당부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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