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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에어프레미아 면허취소 위기.."변경먼허 심사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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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대표 1명 추가 선임

대표변경, 면허 재심사 받아야

"사업계획서 변동 사항 없어"

이데일리

에어프레미아 항공기(사진=에어프레미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이사 변경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대표이사 변경 건은 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지난달 운송사업면허 발급 이후 운항증명(AOC) 취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에어프레미아는 비행기를 띄우지도 못하고 날개를 접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에어프레미아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심주엽 등기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 김종절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 대표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단독 체제에서 2인 각자 대표체제로 변경된 것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항공기 도입과 초기 운항자금 확보를 위한 투자금 모집과 신속한 AOC 준비 작업, 항공기 도입, 데이터 기반 IT시스템 구축 등 실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라며 “기존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관련한 변동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는 이번 대표이사 변경으로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신규 LCC 3곳에 면허를 내면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노선 허가 △3년 이상 거점공항 유지 등의 조건을 걸었다.

국토부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어길 경우 면허 취소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최소 자본금 150억원 유지 △대표이사 교체 △상호 및 사업소재지 변경 등을 중점 점검 사항으로 제시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기존 면허를 유지할 수 없으며, 국토부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는 대표 추가 선임과 관련해 사전에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진행했다”며 “국토부는 이에 따른 변경면허 심사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면허 신청 절차에 성실히 임한다는 입장이다.

에어프레미아는 2020년 9월 취항을 목표로 지난달 세계적 항공기리스사 ALC와 보잉 787-9 신조기 3대에 대한 운영리스 계약을 체결했다. 운항 5년 차까지 항공기 10대를 도입한다는 목표다. 최근 데이터 기반의 운영 시스템 개발을 위해 IT 인력 채용도 시작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인천에서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 일본 오사카와 나리타, 홍콩에 취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중장거리 노선에 비행기를 띄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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