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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보험계약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직원은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4년 8월7일부터 2014년 8월30일까지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병명으로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4일간 입원하고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3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7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에 180일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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