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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치료목적의 고도비만 수술2019년부터 건강보험 혜택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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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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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비만은 세계가 주목하는 질병 중에 하나다. 그 자체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관절염 등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합병증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9년 1월부터 고도비만 환자들에게만 건강보험을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모든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올해부터 시행되는 혜택은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만 적용된다.


비만은 보통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를 통해 판단한다. BMI 18.5~22.9는 정상, 23~2.9는 과체중, 30 이상은 고도비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적 비만에 해당한다. 이처럼 수치상 고도비만에 해당하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수면무호흡증, 관절질환, 비알코올성간지방, 위식도역류증, 천식, 심근경병증, 관상동맥질환,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비만 관련 합병증, BMI27.5 이상이면서 내과적 치료에도 혈당조절이 불가한 제 2 형 당뇨 환자와 같이 앞서 나열한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가 된다. 남녀 모두 조건은 동일하다


다만 이와 같은 조건은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만약 18세 미만인 환자의 엑스레이 검사 등 관련 검사상 뼈 성장이 종료된 상태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비만 수술을 비용은 대략 700~1000만원이 드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률 20%을 적용 받아 10~200만원 내외로 수술 받을 수 있게 됐다.


클리닉비의원 이홍찬 원장은 “고도비만은 단순히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의 내과적 치료로는 개선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이라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비만대사외과학’ 교과서에는 ‘고도비만의 유일한 치료법은 수술이다’라고 명시돼 있다. “ 라고 설명하며 “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한국도 비만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고도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을 안겨주어 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라고 설명하며 국내에서 많이 시행되는 수술로” 십이지장 치환술을 비롯 위 크기를 줄여 섭취량을 제한하고 포만감을 빨리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섭취 제한 수술법인’ 위 조절 밴드술’ ‘ 위 소매절제술’ 과 소화 역할을 담당하는 소장과 위 사이에 우회로를 만들어 음식물이 소장을 통과하지 않도록 흡수제한 수술법 ‘루와이 위 우회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만병의 근원이 되는 비만, 건강보험 혜택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 만큼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합병증의 근원인 비만을 먼저 해결해 보다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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