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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직원 성폭행' 김문환 전 대사, 2심도 실형…"지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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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명 성폭행 및 2명 강제추행 혐의

법원 "피해자 정신적으로 많은 걸 잃어"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2018.03.2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4) 전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 간 외교부에서 근무한 김 전 대사가 자신의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직위는 사실상 그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며 "관계기관 직원들은 대사에게 계속 업무를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태도는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김 전 대사는 외교부에서 3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소위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을) 모시는 관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을 걸로 보인다"며 "나이차가 많다고 해서 남녀관계라는 것이 상호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에 김 전 대사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라는 건 전무에 가깝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가 김 전 대사에게 남녀 관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김 전 대사도 많은 걸 잃었겠지만 피해자는 잘못도 없이 정신적 부분에서 많은 걸 잃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30년 가까이 외교부에 근무하고 초범이고, 국가에 일정 정도 기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 대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계기관 여직원 1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계약직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피해 직원들로부터 이같은 범행 사실을 신고받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대사를 파면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1심은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바 있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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