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서정욱 기자】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소장 장상영)는 지난 4일 발생한 고성군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로점용허가 피허가자에 대하여 도로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의 도로점용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였다 고 18일 밝혔다.
18일 국토교통부 강릉국토관리사무소(소장 장상영)는 지난 4일 발생한 고성군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로점용허가 피허가자에 대하여 도로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연말까지의 도로점용료를 피해 정도에 따라 감면하였다 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발생한 고성지역 산불피해 모습. 사진=서정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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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점용료 감면은 강릉국토관리사무소가 관할하는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봉포리가 대상 지역으로 모두 5명이 약 120만원의 감면 적용을 받았다.
또한, 피해 시설의 복구 정도에 따라 내년에도 감면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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