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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경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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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경찰이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인 안모(42·사진)씨의 신상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경찰관과 외부위원 등 7명으로 꾸려진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지 따져보기로 했다"며 "공개로 결정될 경우 공개 시점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강력범죄 피의자는 변호사,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심의위에서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 기준은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일 것 △범행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것 △범인이 미성년자가 아닐 것 등 크게 4가지다. 이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 안씨의 경우 범행으로 인한 사상자가 18명에 이르고, 현행범인데다가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4시 25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에 사는 안씨가 본인 집에 불을 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현재 경찰은 안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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