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병원 허가취소… 소송전 예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녹지병원 “개원 기간 연장해달라” vs 제주도 “시일내 개원 못할 정당한 사유 없어”]

머니투데이

원희룡 제주지사가 17일 제주시 연동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기 취소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의 개설허가가 결국 취소됐다. 이는 지난해 12월5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4개월여만이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3월4일)을 지키지 않자 3월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하는 등 허가취소 절차를 밟았다. 현행 의료법상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청문주재자인 오영재 변호사는 녹지병원 측 입장을 청취한 이후 '허가취소'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오 변호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병원 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라고 말했다.

제주도가 이날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소송전을 통한 치열한 법적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료대상자를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한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녹지병원 측의 주장이다. 조건부 허가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허가취소 결정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녹지병원 측이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녹지병원 측은 병원 건립 공사비 778억원과 인건·관리비 76억원 등을 포함해 약 85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병원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승기 기자 a1382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