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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국내 1호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개설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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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파장을 몰고 왔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가 허가를 낸 지 4개월만이다.

제주도는 17일 녹지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에서 “청문주재자가 제출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녹지병원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의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다”며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녹지국제병원 전경.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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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64조는 개설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때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병원에 대한 설립을 허가했으나 녹지병원이 의료법이 정한 개원기한인 3월4일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를 종합한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지병원측이 의료인 이탈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병원 개설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원 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고용관계 유지, 한중 국제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지측이 개설허가 후 의료법을 위반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취소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후 있을지 모르는 소송 등 법률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녹지병원측은 지난 2월14일 제주도가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다며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주지법에 냈다. 녹지병원측에서 추가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이며, 소송 결과에 따라 취소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총체적 부실임에도 허가를 내줬던 녹지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리병원이 아닌 비영리병원 전환 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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