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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신창현 의원 ‘석면 셀프검사 금지법’ 발의…석면 제거와 측정기관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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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잔류여부 검사기관 선정 주체 ‘공사발주자’ 변경

쿠키뉴스

석면 제거공사 후 석면 잔류 여부를 검사하는 측정기관 선정 주체를 공사발주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석면제거 공사 후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석면의 비산 정도 등 잔류물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를 측정한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이 측정결과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석면해체‧제거 시공회사가 아닌 발주자에게 잔류석면 측정 의무를 부과해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측정결과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석면제거 시공회사와 측정기관을 분리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석면해체직업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25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등록신청, 검토, 등록증 발급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어 혼란이 우려되는 바 6개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부칙 개정사항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금태섭, 김병기, 김태년, 노웅래, 박정, 서삼석, 심기준, 어기구, 위성곤, 윤관석, 윤일규, 전현희, 표창원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쿠키뉴스 송병기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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