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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소상공인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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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재원...기업당 8억원 한도 지원
소상공인...업체당 2억원 한도 지원.

담보부족 산불 피해기업...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춘천=서정욱 기자】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고 15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기업당 8억원 한도, 1.5%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최대 5년간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15일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기업당 8억원 한도, 1.5%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2억원 한도, 2.0%의 고정금리를 도에서 지원하고,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사진은 고성산불 피해 지역. 사진=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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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2억원 한도, 2.0%의 고정금리를 도에서 지원하고,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최대 7년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존에 도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주고,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거치기간을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고,연장기간 동안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한다.

또, 담보력이 부족한 산불 피해기업을 위해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 기업당 2억원 한도, 0.1%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피해기업은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 보상기준 마련과, 피해 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지원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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