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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강원도, 산불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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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자금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추가지원

연합뉴스

산불피해현장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
(속초=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말인 지난 13일 이재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강원도 속초시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가 동해안 산불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불 피해에 따른 긴급한 경영안정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1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기업당 8억원 한도, 1.5% 고정금리로 최대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지원한다.

재해 소상공인은 업체당 2억원 한도, 2.0% 고정금리(도에서 지원)로 최대 7년간(3년 거치, 4년 상환) 지원한다.

기존 도 정책자금을 사용하는 피해기업은 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해 주고,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상환 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거치 기간을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며, 이 기간 이차보전도 추가 지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산불 피해기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기업당 2억원 한도, 0.1%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피해기업은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15일 "산불로 인한 기업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기준이 없고, 실제 피해와 정부 보상이 차이가 있는 현실과 관련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 보상기준 마련과 함께 눈높이에 맞는 지원대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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