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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란 '히잡 반대운동 상징' 여성에 징역 1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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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7년 12월 엥겔랍 거리에서 히잡반대운동을 한 비다 모바헤드
[트위터]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이란에서 여성이 외출 시 머리카락을 가리기 위해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히잡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란 여성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됐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비다 모바헤드(32)라는 이름의 이 여성의 변호인은 IRNA통신에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2일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고 말했다.

모바헤드는 2017년 12월 테헤란의 번화가인 엥겔랍 거리의 인도에 설치된 전기시설 박스에 올라가 하얀 히잡을 벗어 막대기에 걸고 흔들어 일약 '히잡 반대 운동'의 상징이 됐다.

2017년에는 체포됐다가 바로 석방됐지만, 지난해 10월 말 엥겔랍 거리의 교차로 한가운데에 설치된 돔 모양의 조형물 위에 올라가 또다시 히잡을 벗어 흔들다가 체포됐다.

그의 변호인은 "모바헤드는 자신의 행동이 이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어린아이가 있는 어머니인 만큼 가석방, 사면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엥겔랍의 소녀'라는 별칭이 붙은 그의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자 이란 곳곳에서 그를 따라서 막대기에 히잡을 걸고 흔드는 캠페인이 벌어졌다.

당시 이란의 인권 상황에 비판적인 서방 언론에서는 모바헤드의 히잡 반대 운동에 주목, 이란 전역에서 거세게 확산한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강경한 성향의 여성 운동가에 한정됐고, 주로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란 당국이 이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면서 히잡 반대 운동은 급속히 사그라들었다.

이란에서는 실외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상습적일 경우 통상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엥겔랍 거리의 조형물에서 히잡을 벗어 흔든 비다 모바헤드
[트위터]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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