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승소에 기여한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터뷰하고 미소짓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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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결과를 하루 앞둔 11일에도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봤다. 지는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대응 방안 위주로 보도자료를 작성했다. 결과가 나오는 12일 이후에는 주요 부처 관계자가 모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는 비상대책회의도 예정돼 있었다.
제네바 대표부 "승소 알릴 때 울면서 보도자료 고쳤다"
세계무역기구(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승소 판정을 끌어내는데 현장에서 힘을 보탠 권혁우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가운데)과 노유경 부장판사(오른쪽), 윤영범 서기관(왼쪽)이 12일(현지시간) WTO 아트리움 홀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판정이 나오기 전날에는 패소 결정을 받는 '악몽'을 꾸다 새벽에 잠이 깰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도 전했다. 권 참사관은 "상소 때 되겠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그래 끝까지 가보자고 서로 북돋웠다"고 말했다.
권 참사관은 지난해 3월 임기 1년의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돼 제네바 대표부에서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하며 분쟁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요건과 절차, 피해보상과 보복조치 등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이번 분쟁에서는 노유경(43·연수원 32기) 부장판사, 윤영범(37) 서기관과 함께 팀을 꾸려 현장을 지켰다.
로펌 소속 통상전문 변호사 정부 합류 "승소 공신"
지난 2014년 2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진 바다에서 그물로 잡은 농어 두 마리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농어는 출하제한 어종이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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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 대응 과정에서 2주 만에 눈 안에 갑자기 종양이 생겨 귀국해 제거 수술을 받아야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한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지대한 관심도 부담 아닌 부담이었다고 털어놨다.
정 과장은 미국 통상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국내 굴지의 로펌에 있다가 지난해 4월 정부에 특채됐다. 미국 뉴욕주립대 빙엄턴교 철학·정치학과를 거쳐 일리노이대에서 법학을 공부하며 법학전문석사(JD)를 딴 뒤 워싱턴DC에서 통상전문 변호사자격증도 획득했다. 산업부는 이번 승소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정 과장에 대해 "전문 변호사를 외부에서 특채해 이번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의 전문적 능력이 크게 신장됐다"고 특별히 언급하기도 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WTO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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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처를 내렸다. 이에 일본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를 한 50여 개국 중 한국만을 상대로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다.
1심에서 진 한국 정부는 희박한 가능성에도 절치부심 상소 준비를 해왔다. 정 과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 20여명이 제네바 호텔에 머물며 전략을 짤 때는 제네바에 상주하고 있는 권 참사관 팀도 합류해 이들을 도왔다.
지난 2014년 2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남쪽으로 20㎞ 떨어진 바다에서 그물로 잡은 농어 두 마리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 후쿠시마현에서 농어는 출하제한 어종이다.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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