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낙태의사 1개월 자격정지' 사실상 폐기 연합뉴스 원문 서한기 입력 2019.04.14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