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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낙태죄 위헌]"역사적 변화 확인,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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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흐름 되돌릴 수 없어"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해야"

아시아경제

낙태죄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1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 대리변호사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포옹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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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동훈 기자] "역사적인 진전을 이룬 날이다. 더 이상 어떤 처벌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자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 중이던 문설희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이처럼 말했다.


문 위원장은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라는 구호와 함께 낙태죄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우리는 역사적 변화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45분께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 판결이 나오자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재생산 권리, 생명권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이주정책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통합적 정책 연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죄 위헌소원 대리인단의 류민희 변호사는 "헌재 발표 내용을 살표보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태아의 생명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에서 입법 등 과정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어떤 취지로 입법하라는, 더 이상 여성을 처벌하고 규제함으로써 출산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판결에 나와있다"며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라는게 헌재 판결의 중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낙태죄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여성단체가 그동안 노력한 결과이자 승리"라며 "낙태죄 폐지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헌재 결정 정신 이어받아 낙태죄가 역사적으로 사라지도록 모자보건법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앞 찬반 집회는 오후 4시를 기점으로 모두 종료됐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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