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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낙태죄 합헌" 소수의견 낸 조용호·이종석 재판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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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말고 태아 생명권 보호할 무슨 장치 있나" 반대의견 보니 / 조용호, 대표적 '非스카이' 헌법재판관… 오는 18일 임기만료 퇴직 / 이종석, 한국당 추천으로 지난해 헌재 입성… "흑백논리 극복해야"

세계일보

조용호 재판관(왼쪽)과 이종석 재판관. 세계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형법의 낙태죄는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니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곧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조용호(64) 재판관, 그리고 지난해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뽑힌 이종석(58) 재판관이 ‘낙태죄는 합헌’이란 취지의 소수의견으로 맞섰다. 이날 선고는 오는 18일 퇴임하는 조 재판관이 마지막으로 참여한 ‘굳바이 심판정’이었다.

◆"태아, 헌법상 기본권 주체… 생명권 보호 공익 중요"

유남석 헌재소장 등 다수의견 재판관들은 “현행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반면 조용호, 이종석 두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요성이 태아의 성장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신 중의 특정한 기간 동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인격권이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고 그 이후에야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죄 말고 다른 효과적 수단이 없으니 현행 낙태죄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또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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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앞에서 벌어진 찬반 단체들의 시위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낙태죄 처벌 합헌' 소수의견 낸 조용호 재판관 누구?

조 재판관은 충남 청양 출신으로 건국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이 주류인 법원에서 상대적으로 비주류라는 핸디캡을 딛고 고등법원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 때문에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일하던 2010년 모교가 선정하는 ‘자랑스러운 건국인’으로 뽑혔다.

사법시험(20회) 합격과 사법연수원(10기) 수료 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하고 2013년 4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법원 시절 “법과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사건 실체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이끌어내 선고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만이 거의 없는 판사”라는 평을 들었다.

서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보수성향으로 분류된 그는 2014년 옛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2015년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에선 “간통죄 처벌은 위헌”이란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전향적 면모도 보였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자신을 임명한 이가 박 전 대통령임에도 탄핵 및 파면 결정에 찬성했다.

◆'낙태죄 처벌 합헌' 소수의견 낸 이종석 재판관 누구?

이 재판관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정통 ‘대구·경북(TK) 인사’로 분류된다. 지난해 10월 제1야당인 한국당 추천을 받고 국회에서 선출돼 헌법재판소에 입성했다.

사법시험(25회) 합격과 사법연수원(15기) 수료 후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판사 시절 “법리와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한다”는 평을 들었다. 일선 법원장 등 사법행정을 주로 맡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법원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해 조직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취임 후 헌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한 것은 이번 낙태죄 사건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는 한국당 추천을 받았기에 인사검증과 청문회 단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여권은 물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다.

평소 재판관 성향을 보수·진보로 나눠 임의로 편을 가르려는 듯한 시도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고쳐야 할 단점은 절대주의적 사고방식을 뒷받침하는 흑백논리”라며 “헌법재판이 흑백논리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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