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건축허가 받은 뒤 공사 안해 관할구청이 취소
소녀상, 수요시위 등에 대한 일본측의 불편한 심경인지는 확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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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서울 종로구 옛 대사관 부지에 지으려던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 계획이 불발됐다. 건축허가 4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공하지 않아 관할 종로구청이 건축허가를 취소했기 대문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일본대사관 신축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4일 일본대사관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종로구청이 일본대사관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일본측이 건축허가를 받은지 4년이 지나도록 공사 착공을 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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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면 1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사착공 연기신청 없이 2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일본은 2015년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지나도록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채 한 차례 연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공사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지난해부터 일본측과 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 1월 30일에는 건축허가 취소예고 통지서도 보낸 상태였다.
하지만 일본 대사관측은 본국으로부터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4일 건축허가를 취소당했다. 일본대사관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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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신축예정인 일본대사관 부지 앞에 설치된 소녀상과 매주 수요일 열리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에 대한 일본측의 불편한 심경이 공사 미착공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종로구청 관계자는 "일본대사관측에서 공사 미착공 이유나 소녀상 등 정치적인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등에 대해 일절 말이 없다"고 말했다.
주한 일본대사관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종로구 율곡로 기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로 하고, 2015년 7월 인근 건물로 사무실을 임시 이전했다.
2016년 1월 기존 건물 철거 현장에서 조선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공사가 4개월간 중단됐으며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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