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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인 취소 위기’ 한유총, 이르면 22일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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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취소 결정이 이르면 22일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한유총 사무실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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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한유총 청문 끝…취소 절차 마무리 수순

- 시교육청 “2주내 결론”…한유총 “취소시 즉각 행정소송”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일으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취소 결정이 이르면 22일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 측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시 즉각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이 이날 마무리됐다. 남은 절차를 거쳐 빠르면 약 1~2주 뒤 한유총의 운명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속행했다. 지난달 28일 한유총에 대한 청문이 열렸으나 한유총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청문회 마무리는 짓지 못했다. 첫 청문에서는 처분 당사자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 김철 사무총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지만 이번 청문에는 김 이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청문이 종료되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문서화 하고 처분 당사인 김 이사장과 김 사무국장, 정 변호사 등 3명은 조서를 열람해야 한다. 열람이 완료되면 한유총 측의 의견과 함께 시교육청에 최종 의견서를 낸다. 시교육청은 이 의견서를 통해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하며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까지 1~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설립허가 취소 후에도 한유총이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설립취소 여부를 두고 하반기까지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4일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 사업추진’ 등 2개 사유를 들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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