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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결론…선례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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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대4로 합헌 결정…‘12주내 낙태허용’ 쟁점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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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11일 결론날 예정이다. 낙태죄 규정에 대해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2012년 아후 7년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의사 A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270조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재판관 다수가 낙태죄 유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6년 만에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헌 취지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단순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을 바로 없애기보다는 입법 시한을 두고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임신 초기인 12주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12년 이 문제에 관해 합헌과 위헌 의견이 각각 4대 4로 팽팽하게 맞선 채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조대현 재판관이 퇴임하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8명만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대의견을 냈던 이강국,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등 4명의 재판관도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의견은 아니었다. 결론은 ‘초기’에 해당하는 임신 1주~12주 사이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에서 달라졌다. 김종대, 민형기, 박한철, 이정미 4명의 재판관은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능력을 갖췄는지를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는 그 자체로 임부와는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거도 덧붙였다. 이와 달리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태아가 독자적인 생명능력을 갖추는 임신 24주 이후부터 낙태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그 이전에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임신 13~24주까지의 ‘중기’에는 낙태시술로 인한 합병증 우려나 사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인 12주까지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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