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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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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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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한다. 형법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이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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