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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판단…'합헌 결정'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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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br><br>이날 헌재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등에 대한 위헌소헌에 대해 선고한다. 2019.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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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헌법재판소의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이 11일 이뤄질 전망이다. 달라진 사회적 분위기·헌재 인적 구성에 힘입어 이번에야말로 ’합헌‘이라는 헌재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의 위헌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 조항인 269조와 270조가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내부의 변화와 낙태죄 폐지 여론에 힘입어 헌재가 해당 조항에 수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헌법불합치란 어떤 조항이 위헌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이다. 위헌을 선고해 어떤 조항이 바로 효력이 없어진다면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그 시점 이후로 개정되지 않으면 바로 효력을 잃는다.

헌재가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 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 270조 1항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동의를 얻어 낙태 시술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동의가 없었을 땐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2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했을 때 8명의 재판관 가운데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결국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려야 했다. 위헌 결정을 위해 필요한 6명의 재판관 숫자에 미치지 못해서다.

당시 헌재는 낙태죄와 관련 태아의 생명권 보호에 더 큰 무게를 두고 “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적 분위기가 지난 합헌 결정 때와 사뭇 달라졌다. 미투운동에서 촉발된 여권 권익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유남석 헌재소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낙태죄 처벌에 대해 "임신 초기 중절은 전문가들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은애 재판관 역시 "현재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고 말했다. 이영진 재판관도 "입법 정책적으로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 법 등을 참조해 국민 의사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위헌 입장에 섰다.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은 청문회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헌재는 오는 11일 특별 선고기일을 연다.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다. 주요 사건들의 경우 퇴임 예정인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크다. 재판관이 바뀌면 새롭게 심리에 들어가야 해서 선고까지 시간이 걸린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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