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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낙태죄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 결정…11일 선고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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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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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곧 나올 것으로 전망되자 낙태 찬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헌재가 심리해온 사건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입니다.

두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오는 11일 선고기일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태아도 성인과 같은 엄연한 생명인 만큼 생명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게 낙태죄 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근겁니다.

낙태죄를 옹호하는 단체들은 낙태가 허용된 사회를 '핸들이 고장 난 자동차'에 비유하며 생명윤리의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냅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헌재 판결을 앞두고 최근 연이어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여성단체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산아 제한을 두거나 출산을 장려하는 식으로 국가가 필요에 따라 여성의 몸을 통제해 온 역사를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들은 여성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안전하게 수술을 받아 여성의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낙퇴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2012년 8월 23일에 이미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등에서 드러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처벌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종열, 김기영, 이영진, 이석태 헌법재판관 역시 처벌 필요성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6명이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고 판단을 내리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헌법재판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위헌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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