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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미 방위비분담금 외통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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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比 8.2% 인상 1조389억원
5일 본회의서 비준안 처리될듯


내년도 예산을 담은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비준안을 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변이 없으면 이날까지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비준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으로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이번 비준안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최근 논란이 된 역대 방위비 분담금 내역 중 괌 앤더슨 공군기지 등 해외미군 용도 전용 논란 등의 제어 장치를 마련한 점이다.

비준동의안 부대 의견에는 정부가 우리 국민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대의견으로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해 협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는 취지다.

이외에도 부대 의견 가운데는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합치해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2천884억원 상당이 남아 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며, 9천864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SMA) 국회 비준동의안 공청회'가 열려 국회 비준을 앞둔 방위비협정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의 평가와 함께 이 문제를 두고 한미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 불안감을 부추기고 내부에서 겁먹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협상력을 낮추고 분담금 협상에 나서는 협상팀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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