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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탄력근로제 확대·최저임금법…3월 국회 처리 사실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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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오전·오후 협상에도 ‘빈손’

임이자 “3월 국회 처리 못해”…4월 임시국회 기약해야

탄력근로제 기간 이견…최저임금 관련법도 ‘평행선’

나경원 찾은 홍남기…민주노총 국회 진입시도 과격시위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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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야가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핵심 노동법안을 벼락치기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3월 국회 중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관련 법안은 모두 4월 임시국회를 기약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3일 오전·오후 연이어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및 최저임금 관련법을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오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다 벽에 부딪힌 여야는 오후 주제를 바꿔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협상했지만 두 안건 모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이자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자유한국당)은 “근로자들의 임금보전과 건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 논의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데 결론이 못 나왔다”고 말했다. 또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전에 협의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오늘 안 했으니 못한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처벌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가장 시급한 노동법안으로 꼽히는 근로기준법의 탄력근로제 적용기간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합의한 6개월(현행 3개월)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업종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임 소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관련 쟁점은)아직 안 좁혀졌다. 좁혀볼 생각”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 관련 내용에서도 한국당은 업종 등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화와 함께 주휴수당의 산입범위 제외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와 관련해서도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논의하던 시간 정부와 노동계 역시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법안 처리를 읍소했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을 반대하며 과격 시위를 벌였다. 홍 부총리는 나 원내대표에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산업현장에서 정말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사안이다. 5일 날 꼭 좀 법을 통과시켜주시면 좋겠다는 간절한 말씀을 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3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두고 찾아와 야당이 발목을 잡는 것처럼 한다”고 반발하며 선을 그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부터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겠다며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다가 김명환 위원장 등 19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시위로 민주노총과 경찰 모두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국회 담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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