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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무산, "여야 이견차 못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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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 본회의 처리 어려워, 4월 국회로 공넘겨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가 3일 국회 의원회관 한정애 의원실에서 노동현안 협의를 위한 3당 간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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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개편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소위에서 여야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내용을 협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한채 4월 국회로 공을 넘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만 해도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6개월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경사노위 안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차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난제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놓고도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고용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만 해도 안 좁혀졌다. 5일 본회의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를 같이 논의키로 했다.

임 의원은 "탄력근로시간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이고 선택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를 돕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을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저임금도 환산할 때 한국당은 주휴수당을 분모에서 빼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그럴 바에 통상임금을 같이 논의하자고 해 접점을 못봤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고용부가 노동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일까지로 늦추기로 했다는 점에서 여야는 합의시한을 확보했지만, 4월 국회에서도 환노위 고용소위는 공회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위 산회로 전체회의도 취소됐지만, 환노위원장인 김학용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총 2건은 소위에서 처리됐다.

2건의 개정안은 비쟁점법안으로 분류된 것으로, 김학용 의원의 안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유급 연차휴가 촉진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같이 환노위에서 여야간 접점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이날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장관을 만난 나경원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관련 법안 처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접견 이후 기자들에게 "이제와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5일 본회의를) 내일 모레 앞두고 이제 나타나 해달라고 하면서 마치 야당이 발목잡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꿔야지 않냐고 말씀드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연장에 대해서도 "6개월은 매우 부족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용소위에서 논의에 진전을 보지 못하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소위를 찾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서 다 합의한 걸 계속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했고, 김관영 원내대표는 "주휴수당 산입 제외 문제는 너무 큰 문제다. 일단 오늘은 탄력근로제 이것만 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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