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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탄력근로제 국회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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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 핵심 법안에 대한 3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 심의에 나섰지만 끝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를 했지만 의견 차이를 많이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5일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냐는 질문에 임 의원은 "오늘 안 했으니 못한다"고 했고, 4일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그러기에는 힘들다"고 전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6개월 확대'와 '1년 확대'로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 간 합의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경사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경영계 부담을 감안해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내놓고,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해주면 결정위가 그 구간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최저임금 범위에 기업 지불 능력 포함 여부,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온 안인데 이걸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스스로 조정해서 온 안을 두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관계자 25명이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위원장 등은 고용노동소위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오전 10시 45분께 경찰에 연행됐고 이후 추가로 12명이 연행됐다. 진입 시도 과정에서 국회 울타리가 무너지고 민주노총 관계자와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홍성용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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