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르면 다음 주인 11일 선고기일을 열어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다만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선고목록에 포함될지는 오는 8일 오후 확정됩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지난 2017년 2월 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2년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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