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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덕선 한유총 前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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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리상 다툼의 여지 있다"

유치원비 전용 등의 혐의를 받는 이덕선<사진>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일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선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경기도 화성의 동탄유치원의 유치원 교비가 용도 이외에 쓰였다며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유치원에 지급된 누리과정 지원금이나 학부모 분담금 등이 정해진 용도 외에 쓰였다면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이씨는 국내 최대의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유총을 이끌며 정부의 사립 유치원 정책에 맞섰다. 정부의 정책이 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초 '유치원 개원(開園) 연기 투쟁'을 주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3일 뒤인 지난 14일 그의 유치원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지난 6개월간 검찰과 경찰 조사를 여섯 번 받았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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