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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국회 달려간 홍남기 "탄력근로·최저임금법 꼭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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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현장 혼선에 "절박"

각 당 원내대표 만나 통과 호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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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 핵심 법안들을 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호소했다.

홍 경제부총리와 이 장관은 1일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오는 5일 열리는 마지막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법안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빈손으로 끝날 상황에 처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나선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민생법안은 아직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여야가 지난달 28일 3월 국회 두 번째 본회의를 열었어도 불발됐다. 홍 부총리는 홍 원내대표와 만나 “최저임금법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하다”면서 “국회에서 5일까지 꼭 좀 이 법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이 장관도 “탄력근로제 확대는 우리 사회에서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안착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최저임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논의되도록 하는 결정체계 개편을 담아 입법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는 탄력근로제만 해도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몇 시간 만에도 다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수차례에 걸쳐 간곡하게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사업주 처벌 유예기간이 지난달로 끝나면서 시정명령 후 처벌까지 가능해져 산업 현장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이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엄격히 시행되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14%인 277만명이 대상이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에 기업지불능력을 포함할지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내년 최저임금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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