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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의협 “임신중지, 건강권이자 의료행위”… 낙태죄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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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도입·임신중지 건강보험 급여화 도입 주장

쿠키뉴스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임신중지(낙태)는 금기가 아닌 건강권이고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김민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30일 주최한 '카운트다운! 우리가 만드는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집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씨는 '수십 년간 수많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건강을 잃거나 사망했다'며 '지난 2003년 세계보건기구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을 포함해 아직도 많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위험한 상황에 몰리고 있다'며 '약물을 통한 초기 임신중지는 출산보다 안전성이 검증됐다. 한국은 '낙태죄'로 인해 오랫동안 안전한 임신중지 제공이 어려웠다. 이에 한국의 의료진들도 최신 기술에 대해 모르고 이제는 사용을 권하지 않는 자궁의 내막을 기계로 긁어내는 소파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도 한국에선 처방받을 수 없다'며 '해외 NGO를 통해 초조하게 몇 주를 기다리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을 브로커를 통해 비싸게 사서 제대로 된 복약지도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성에게 이런 부담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신중지는 시급을 다투는 의료행위이자 필수적인 의료행위'라며 '임신중지를 하고 싶어서 임신하는 사람은 없다. 피임했음에도 원치 않는 임신을 경험한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임신중지 교육 ▲임신중지 약물 도입 ▲임신중지,피임 보험 급여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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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1500여명이 참석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쿠키뉴스 노상우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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