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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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수사관은 3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ㆍ18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1ㆍ2차 조사가 12시간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이날 조사도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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