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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직장상사 남친이 몰카 찍어 성인카페 회원과 공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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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나체 사진 및 동영상 55개 촬영하고 온라인 성인카페 회원들과 공유

세계일보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선·후배로 만나 남자친구로부터 알몸 동영상 수십개를 찍힌 여성이 피해를 호소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6년 10월23일 오전 6시쯤 여자친구 A씨가 샤워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약 3년 동안 A씨의 알몸을 24회에 걸쳐 촬영하고, 55개 동영상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지난해 8월 인터넷 성인 카페 사이트에서 만난 회원에게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전송하는 등 10회에 걸쳐 46장의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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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인터넷 성인 카페 회원들과 나 체사진을 교환하자며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화방 오른쪽 참여자가 A씨.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아래 사진)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A씨는 “이씨가 직장상사였던 탓에 기소 후 직장을 그만뒀고, 합의를 목적으로 집에 자주 찾아와 이사까지 가야 했다”며 “(이씨가) 성인 카페 회원들과 ‘여자친구 혹은 부인의 나체 사진을 교환하자’는 내용의 쪽지를 주고 받았다”며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위)을 첨부해 게시했다

이어 “이씨의 변호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한다”며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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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또 “몰카 피해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가 몰래 내 몸을 찍어 유포를 시작하면 모든 파일을 찾아 삭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6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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