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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올해도 이재용 대신 '병상 이건희'가 대주주 심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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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2년 단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작…금융지배구조법 개정 안돼 '실질 대주주' 심사 못해]

머니투데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머니투데이 포토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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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 금융계열사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또 최종 최다출자자 1인만 심사토록 한 규정에 따라 실제 경영과 상관없는 ‘의미 없는 최대주주 찾기’가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비은행지주회사 등에 대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착수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2016년 8월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매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2017년 첫 심사가 이뤄졌고 올해가 두번째다. 문제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17년 첫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던 비상식적인 상황이 올해도 반복된다는 점이다.

금융지배구조법 제32조는 대주주 자격심사의 대상을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추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2017년 첫 심사 당시 와병 중인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 금융사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했다. 당시에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 회장을 심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었지만 법규상 어쩔 수 없었다.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때 까지’ 찾도록 하는 규정도 문제였다. 모회사를 여러 단계 타고 올라가다 보니 금융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이 심사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 발생하거나 아예 최다출자자 1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외국계 M증권사의 경우 10단계를 타고 올라갔지만 최종 최대주주는 ‘펀드’였고 이 펀드의 최다출자자는 확인이 불가했다. 이러다 보니 2월에 시작한 심사가 12월에 마무리될 정도로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나마도 심사 대상 190개사 중 25개사는 최종 최다출자자 개인을 확인할 수 없어 ‘심사불가’로 처리됐다.

2017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국회엔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이 회장 사례를 고려해 대주주 결격 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를 추가하는 것과 대주주 자격 심사 대상을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나 ‘최대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주주 결격 요건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를 포함하면 이 회장의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면 이재용 부회장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지 여야간 이견이 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올해도 2017년과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시작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를 상대로 설득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어 2017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형 기자 jhkim@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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