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성실 납세자, 신용등급 상향’ 무산될 듯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감한 정보 공유, 협의 더 필요”… 국세청-행안부 1년 넘게 난색

금융위, 法개정안서 제외 가닥… 체납 정보는 이미 신용등급 반영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신용등급을 올려주기로 한 금융당국의 계획이 과세당국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며 납세 정보 공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들은 1년 넘게 이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24일 관계 부처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 성실 납부자의 납세 정보 활용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소득세, 지방세 등의 납세 정보를 활용해 세금을 성실하게 낸 금융소비자들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새로운 금융업인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납세 정보를 활용하는 내용을 이 법안에 포함시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도 세금 체납 정보는 신용정보 집중기관과 공유돼 신용등급 하락에 쓰이고 있지만, 정작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력은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만 금융거래 경험이 적다는 이유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금융이력부족자 1100만여 명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이력부족자는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노년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통상 신용등급 6등급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납세 정보를 보유 중인 국세청과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법안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세청 등은 납세 정보는 민감한 개인 정보로 납세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정보보호도 납세 정보의 활용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단 납세 정보 활용 방안을 뺀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납세 정보 부분은 부처 간 합의를 더 해본 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