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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김은경 영장' 두고 과거 사례 언급한 청와대…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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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 장관급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여당, 야당이 그런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청와대하고 검찰하고 시각이 엇갈리는 게 눈길이 가는데 임찬종 기자가 쟁점이 뭔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22일) 김은경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과거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적폐청산 수사 이후 관행으로 용인됐던 이런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표 요구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혐의에 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모를 거쳐 복수 후보를 추천하는 민간인 주도 임원추천위원회 권한과 후보 중 1명을 골라 임명하는 장관과 대통령의 권한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 만큼 청와대 추천 인사를 뽑기 위해 장관이 공모 과정부터 개입한 혐의는 유죄가 선고된 다른 기업 채용 비리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대목도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 비판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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