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늘(23일) 새벽 0시쯤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기 전, 범죄 연루 의혹이 있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내사자 신분은 수사기관이 범죄 단서를 포착하고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놓고 '수사 공식화 방침'이라고 설명해 사실상 수사가 시작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