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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아시아나, 재무제표 감사 자료 안냈다가 주식거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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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회계법인에게 재무제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대기업으로는 이례적으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작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부실 감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대한 책임으로 삼정 KPMG와 안진회계법인이 처벌받아 올해부터 회계법인들의 감사가 깐깐해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아시아나항공이 걸린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재무제표를 확인하게 위해 근거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이에 따라 '감사 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 의견을 내렸고, 아시아나항공은 22일 이런 내용을 공시했다.

감사 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 4가지가 있는데,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는 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를 벌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중 '한정'이란 감사인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의견을 정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거래소는 한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를 정지시키고 다음 날 관리 종목으로 지정한다.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운용 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 부채,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액, 관계 기업 주식의 공정 가치 평가 등에 대해 적합한 감사 증거를 받지 못했다"며 한정 의견을 냈다. 특히 리스 항공기의 수선·정비 등을 위한 충당금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지를 두고 감사인과 아시아나항공 간 이견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결산해 제시한 지난해 순손실은 104억원이었는데,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으로는 1050억원으로 10배가량 늘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대해 "엄격한 회계 기준을 반영한 결과로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다"라면서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해소해 이른 시일 내 재감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은 데 따라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 두 종목을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26일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도 주식거래는 가능하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운용사 대부분이 감사 의견 '한정'을 받은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경화 기자(hw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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