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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재판개입 의혹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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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일할 때 행정처 작성 통상임금 문건 받아

李 후보자 "재판 개입 아니다"

조선일보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작년 9월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가 조사를 받은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다뤘던 사건들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는 2010년부터 5년간 대법원에서 근로 담당 재판연구관을 했다. 그 사이 대법원에 올라온 통상임금 사건, 전교조 법외(法外) 노조 처분 관련 사건 등을 검토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가 2013년 8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상임금 경제적 영향 분석' 문건을 행정처로부터 받아본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재계는 38조원, 노동계는 5조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보고 있다'는 파급 효과가 담긴 문건이었다.

이를 두고 검사는 "사법행정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연구관에게 그런 문건을 전달한 것은 대법원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가 기업 부담을 우려해 그런 문건을 전달했고, 이 후보자가 실제 압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재판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문건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그러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법원은 2013년 12월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방향이었다. 이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원이다.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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