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이 같은 비쟁점 법안을 이달 내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실업급여의 경우 지급액과 지급 기간이 모두 늘어났다. 지금액은 평균임금 50%에서 60%로 늘어났고, 지급 기간은 30일이 연장돼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까지 길어진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90% 지급 규정을 80%로 하향 조정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총 10일 간 유급휴가로 정하고 기간을 분할해 2회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일간의 유급휴가 기간 지급하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썼다고 불리한 처우를 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종전에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도록 돼 있었지만,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1일 1시간만 단축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야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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