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정준영, 9시간 조사 받아…휴대폰서 증거인멸 정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후 1시30분 출석, 오후 10시27분까지 조사

제출한 폰 3대 중 1대 초기화 시도 정황 발견

경찰, 데이터 복구 실패…초기화 이유 등 조사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준호 수습기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가 22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정씨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9.03.22.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이준호 수습기자 = 성관계 동영상 등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씨가 22일 구속 후 첫 경찰 조사를 받고 9시간 만에 유치장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정씨 휴대전화 1대에서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오후 10시27분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정씨는 '피해자들에게 할말 없느냐', '국민들께 한마디 부탁한다', '오늘도 혐의 다 인정했나' 등을 묻는 뉴시스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대답만 두 번 반복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정씨가 앞서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서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발견됐다. 정씨가 초기화 등을 통해 데이터를 모두 삭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정씨가 초기화한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시점과 이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정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사용한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정씨는 2015~2016년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찍고, 이 영상을 동료 연예인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정씨를 입건, 구속 전 14일과 17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치소가 아닌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

정씨는 2016년 그의 '첫 번째 몰카 사건'이 무혐의 처리 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정씨의 담당 변호인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하고 내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wrcmani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